event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2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