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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13년 전)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