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
대전선유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던 초등학생을 2층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
우울증을 앓던 교사로 대전선유초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무기징역)을 받음.
대전선유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던 초등학생을 2층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무기징역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검찰은 사형을 구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명 씨 측 상고 기각, 기존 무기징역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