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10월 17일
총 8건
한 번 기록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 모두 무죄 선고.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작업 중지를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대통령 박정희,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 4가지 비상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
- 일부 효력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
-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 투표로 확정
-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 정상화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 포고령은 소개령으로 이어짐.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
194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함. 중산간 마을 134개가 모두 불에 탐.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2/3인 9,700 여명이 초토화 작전으로 목숨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