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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인물

박정희

Park Chung Heeen
17 타임라인

타임라인

17
1917 1건
109년 전
1961 1건
65년 전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끈 쿠데타군이 한강대교 남단의 헌병 바리케이드를 통과하려다 총격전 발생. 해병 제1여단·공수단·제6군단 포병대 등 병력이 교전 끝에 한강대교를 도강하고 서울 시내로 진입. 이후 중앙청과 서울방송국 등 주요 거점 접수, 오전 5시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군사정변 선언과 혁명공약 발표. 장면 국무총리는 반도호텔 숙소에서 피신했고, 군사정변의 서울 장악 국면 전개.

1962 1건
64년 전
1963 2건
63년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예편 (육군 대장) 후 1963년 2월 26일 창당된 민주공화당에 입당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31일에 입당원서를 작성. 같은 날 열린 민주공화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대통령 후보직을 정식으로 수락.

1964 1건
62년 전
1969 1건
57년 전

서독 외무부 정치국장 파울 프랑크가 대통령 특사로 방한해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외무부장관 등 한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함. 양국 정부는 관련자 대부분의 석방과 중형자 감형, 사형 미집행에 합의했으며, 외교적 압력과 국제 구명운동이 형 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

석방과 사후 평가 1건
56년 전

한독 협상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박정희 정부가 관련자들의 형을 감경하고 단계적으로 석방함. 1969년 광복절 특사 이후 감형과 형집행정지가 이어졌고, 1970년 성탄절 특사로 남아 있던 중형자들까지 석방되어 관련 수감자 전원이 서독·프랑스 등 원래 거주지로 돌아감. 사건의 형 집행 국면이 마무리된 종결점.

1971 2건
55년 전
1972 1건
54년 전

대통령 박정희,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 4가지 비상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
  • 일부 효력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
  •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 투표로 확정
  •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 정상화
1973 1건
53년 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정부의 정책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을 포함한 7개 항의 6·23선언을 발표.

1974 1건
52년 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1979 3건
47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함. 이 사건은 이른바 10·26 사건으로,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정권의 종결과 이후 정치적 격변의 출발점이 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국장(9일장)으로, 10·26 사태 이후 중앙청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림. 장의위원장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동작동 굴립묘지 안장. 영결식 당일 오전 10시경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온 국민이 1분간 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