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 2호 선포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긴급조치 1호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 조치.
| 명 칭 | 소 재 | 관할 |
|---|---|---|
| 비상고등군법회의 | 국방부본부 | 전국 |
| 비상보통군법회의 | 국방부본부 | 전국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