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 2호 선포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1972년 선포된 유신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던 초법적인 권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5월 13일까지 총 9차례 발동.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호·2호·4호·7호·9호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당시 저항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음.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