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긴급조치 7호
박정희 정부가 고려대학교 내의 민주화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고 학교를 폐쇄하기 위해 발포한 전무후무한 '대학 단독 타겟' 긴급조치. 한 나라의 한 대학을 지목하여 군대를 투입, 휴교를 강제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정권의 탄압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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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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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전연결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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