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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남로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조직·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함. 위반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군사재판을 허용하여 반유신 학생운동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처벌을 뒷받침한 조치임.

박정희 긴급조치 제4호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