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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를 선포하여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함.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 관련 사건의 처벌 문제는 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