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를 선포하여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함.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 관련 사건의 처벌 문제는 남았음.
1974년 8월 23일 1건
금요일 · 52년 전의 기록
금요일 · 52년 전의 기록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를 선포하여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함.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 관련 사건의 처벌 문제는 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