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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6호를 선포하여 제3호의 효력을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해제하도록 결정함. 기존 조치 적용에 따른 처분이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은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