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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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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편입.
  • 복무 기간 및 장소: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원칙
  • 보수 체계: 현역병 기준에 준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950 76년 전

안성기 출생

부친 안화영, 모친 김남현 슬하 3형제 중 막내로 출생. 한국전쟁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늦어져 주민등록 생년월일은 1952년 1월 1일.

약 한 달 보름만에 계엄령 해제. 이 계엄령은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된 불법적인 조치였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을 나은 학살의 배경이 됨.

참고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최초로 제정.

보몬트 뉴홀이 1940년 사진을 독립된 예술로 다루는 부서를 세움. 이후 에드워드 스타이컨(1947–1961)·존 자코우스키(1962–1991) 등이 이끌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진 컬렉션으로 성장. 사진을 미술관 미술의 정식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진사적으로 중요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