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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제정·공포

(7년 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편입.
  • 복무 기간 및 장소: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원칙
  • 보수 체계: 현역병 기준에 준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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