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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제정·공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방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편입.
- 복무 기간 및 장소: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 복무를 원칙
- 보수 체계: 현역병 기준에 준하여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화요일 · 7년 전의 기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 마련.
WHO 중국 사무소가 우한시의 폐렴 집단발생 관련 공지를 확인함. 이후 코로나19로 규명되는 유행이 국제 보건 대응의 의제로 등장한 시점이며, 최초 감염이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이 날짜에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