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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함. 석유파동 이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저소득층 조세 감면, 사치성 소비 억제, 자원 절약 및 노사협조 등을 규정한 조치. 1974년 1월 14일 시행됨.

한국 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제정·시행. 석유 파동으로 심화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조세부담 경감, 생활 안정, 사치성 소비 억제와 자원 절약 등을 추진한 경제조치.

물가 부담과 생활 불안을 완화하려는 국내 대응으로, 이후 종합물가안정대책 등 후속 정책으로 이어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