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12월 16일
총 9건
한 번 기록
강연 내용 중,
-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안기능이 무너져 제대로 잡지 못한다”
- “대공분야, 간첩사건 수사는 속수무책의 지경”
-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없는 나라를 찾다보니 하늘나라를 찾게 됐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