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현동
이근안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치안본부에서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전기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혹행위로 피의자들로부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불리는 인물. 수배령에도 12년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공소시효 후에 자수. 고문 기술자.
타임라인
22김근태가 민청련 사건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고문의 진상을 폭로.
진술 중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경찰의 날 행사에서 전두환으로부터 수상
검찰이 김근태 의장과 김성학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잠적
불법 체포 및 고문을 시도한 혐의로 수배 이후 약 10년간 도피생활 끝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자수
서울지방법원은 2000년 5월 23일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의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박처원은 1988년 이근안에게 도피를 지시했고, 1998년 이근안의 가족에게 도피 자금 1,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도 대공수사 조직 내부 인사의 책임 추궁을 피하게 하려 한 행위로 평가.
대법원 제1부,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 고문한 혐의로 `고문 기술자´이근안 전 경감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문 중 "제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로 176명 서훈 취소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관련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비리 경제사범, 반인권사범 등 모두 176명의 서훈 취소 결정
강연 내용 중,
-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안기능이 무너져 제대로 잡지 못한다”
- “대공분야, 간첩사건 수사는 속수무책의 지경”
-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없는 나라를 찾다보니 하늘나라를 찾게 됐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사실들
발언
나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고문 기술자가 아니다. (중략) 강압적 수사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는 그때에 맞는 수사 기준이 있었다.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안기능이 무너져 제대로 잡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