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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련 사건 첫 재판에서 고문 사실 폭로
김근태가 민청련 사건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고문의 진상을 폭로.
진술 중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목요일 · 41년 전의 기록
김근태가 민청련 사건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고문의 진상을 폭로.
진술 중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1985년 12월 19일 첫 공판에서 김근태가 모두진술을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당한 전기고문·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공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폭로함. 수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고문 피해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사건.
김근태는 장기간 변호인과 가족의 충분한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했고, 모두진술을 통해 대공분실 조사 과정과 고문 피해를 상세히 밝힘.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상 시상식 자료에도 1985년 12월 19일 법정 진술이 김근태의 인권 활동을 설명하는 주요 기록으로 수록돼 있음.
이후 인재근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내무부·치안본부 관계자와 수사관·검사들을 불법감금·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고문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도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