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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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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민사상 불법 아니라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