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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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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2차 추가 조사위원회는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조사 보존 조치를 취해 조사,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가 제공을 거절해 조사하지 못함. 법원행정처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확인.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 교감했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

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사법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