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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동안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 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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