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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1994-03-09
(32년 전)
김영삼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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