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 재발 방치 대책 발표
통일부장관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군경 TF 함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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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에, 두 번째는 2025년 11월 16일에, 세 번째는 2025년 11월 22일에 아침 7시 반경에, 또 네 번째는 1월 4일 올해 12시 50분경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 그리고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 네 차례의 무인기 침투 중에 북측 지역에 추락한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려 열한 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해 원산, 남포, 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대단히 위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남북 대결과 적대의 시대에도 북측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방지'가 추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일부와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방지 조례 지정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무인기, 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그리고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온 바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 요소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