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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등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등 문서 목록 정보공개 청구

(9년 전)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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