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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등 비공개 통지

(9년 전)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가 요청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서,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 관련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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