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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1심 원고 승소 판결

(8년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관련 항목

상세 내용

판결 취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