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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강동석 SPL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3년 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동석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SPL 평택공장은 사고 혼합기 가동 중 덮개를 개방하면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고, 탈착식 덮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강동성 대표 취임한 이후 2022년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끼임 사고 2건 발생, 최근 3년간 기계끼임 사고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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