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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1년 전)

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비상계엄 공모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 계엄 관련 묵인 방조 증거 부족,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한덕수 총리는 87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