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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1년 전)
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비상계엄 공모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 계엄 관련 묵인 방조 증거 부족,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한덕수 총리는 87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비상계엄 공모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 계엄 관련 묵인 방조 증거 부족,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한덕수 총리는 87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