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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0년 전)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3·5·10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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