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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8년 전)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두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다만 병역거부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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