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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 재확인
2018-11-29
(8년 전)
대법원,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확인.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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