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대체복무제 법적 시행

(6년 전)

대체역법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 편입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