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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국기보호법 제정 (국기 소각 처벌 재시도)

(37년 전)

텍사스 대 존슨 판결로 주(州) 차원의 국기모독죄가 무효화되자, 의회가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라는 요건을 뺀 연방 차원의 국기보호법을 380대 38로 통과시킴. 부시 대통령은 헌법 수정이 옳은 길이라며 서명을 거부했으나 1989년 10월 28일 법률로 발효됨. 그러나 이 법 역시 이듬해 미국 대 아이크먼 판결에서 위헌으로 무효화되며, 성조기 모독 처벌을 둘러싼 입법·사법의 충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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