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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Rule 12h-6 시행으로 외국기업 등록 해지 완화

(19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07년 6월 Rule 12h-6을 시행해, 그동안 매우 까다롭던 외국 기업의 SEC 등록(보고 의무) 해지를 정량 기준에 따라 가능하게 함. 사베인스-옥슬리법 이후 미국 상장 부담을 호소하던 외국 기업의 이탈(상장 폐지·등록 해지)을 제도적으로 열어 준 조치. 시행 직후인 2007년 하반기에 등록 해지가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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