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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수사단' 개인정보 사건 노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1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2025년 12월 15일 노상원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함.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계엄 준비 행위 자체를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명시함.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위헌·위법 판단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