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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처원 범인도피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33년 전)

199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991년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3년 2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박처원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박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실제 고문 가담 경관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항소심 무죄로 한때 뒤집혔던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은폐 책임을 다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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