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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속 취임 6일 만에 사퇴

(13년 전)

성접대 의혹이 확산되자 김학의는 2013년 3월 22일 취임 6일 만에 사퇴해 의원면직. 경찰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사상 최단기 차관 사퇴 사례 중 하나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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