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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처원 등 무죄 판결 파기하고 사건 환송
(35년 전)
대법원은 1991년 12월 27일 박처원·유정방·박원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실제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공소사실을 항소심이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함. 항소심이 관련 경찰관 진술과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배척한 데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범인도피죄 및 공동정범의 공모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봄.
이 판결로 1990년 항소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고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