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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랑 공연곡 교체 요구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올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가수 이랑의 공연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랑과 총연출자 강상우 감독에게 각각 3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함. 행안부의 항소 포기로 해당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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