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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올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약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홈플러스는 점포 축소·인력 감축·사업부 매각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함.

회생절차 폐지는 곧바로 파산을 뜻하지는 않지만,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임. 이후 파산선고, 재신청 또는 별도 구조조정·매각 절차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구체적 방향은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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