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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반민특위에 체포

(77년 전)

이광수가 창씨개명 옹호와 지원병·학병 권유 등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 혐의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됨. 1949년 3월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같은 해 8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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