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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종두규칙」으로 영아 종두 의무화

(131년 전)

조선 정부가 내부령 제8호 「종두규칙」을 반포해 영아 종두의 시행 기준을 규정함. 모든 어린이가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안에 종두를 받도록 규정하고, 내부 위생국에 우두종계소를 설치해 두묘 제조를 맡김. 종두를 국가 보건 행정과 의무 규정의 대상으로 편입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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