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조선, 「종두규칙」으로 영아 종두 의무화
(131년 전)
조선 정부가 내부령 제8호 「종두규칙」을 반포해 영아 종두의 시행 기준을 규정함. 모든 어린이가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안에 종두를 받도록 규정하고, 내부 위생국에 우두종계소를 설치해 두묘 제조를 맡김. 종두를 국가 보건 행정과 의무 규정의 대상으로 편입한 조치.
조선 정부가 내부령 제8호 「종두규칙」을 반포해 영아 종두의 시행 기준을 규정함. 모든 어린이가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안에 종두를 받도록 규정하고, 내부 위생국에 우두종계소를 설치해 두묘 제조를 맡김. 종두를 국가 보건 행정과 의무 규정의 대상으로 편입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