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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백림 사건 재상고심에서 사형 2명 등 형 확정

(57년 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정하룡·정규명의 사형과 조영수의 무기징역을 포함해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의 판결을 확정함.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없었으며,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따른 유죄와 중형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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