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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백림 사건 재상고심에서 사형 2명 등 형 확정
(57년 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정하룡·정규명의 사형과 조영수의 무기징역을 포함해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의 판결을 확정함.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없었으며,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따른 유죄와 중형은 유지됨.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정하룡·정규명의 사형과 조영수의 무기징역을 포함해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의 판결을 확정함.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없었으며,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따른 유죄와 중형은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