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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트럼프의 2019년 캐럴 비방 발언 명예훼손 책임 인정

(3년 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2019년 발언이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약식판결. 2023년 배심원단이 이미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유사한 내용의 2022년 비방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같은 취지의 2019년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래의 2019년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의 책임 여부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속 배심원 재판은 캐럴이 입은 손해와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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