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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성적 학대·명예훼손 500만 달러 배상 판결 유지

(2년 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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