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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캐럴 명예훼손 8,330만 달러 배상 판결 유지
(1년 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