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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국법원,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배설에게 금고 3주 선고
(118년 전)
1908년 6월 18일 서울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린 영국 법정이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배설에게 금고 3주와 6개월간의 선행 보증을 선고함. 통감부가 배설의 항일 언론 활동과 국채보상운동 지원을 문제 삼아 영국 사법당국에 처벌과 추방을 요구한 결과임. 배설은 상하이로 이송되어 복역했으며, 운동의 주요 보도·모금 거점이던 《대한매일신보》의 활동도 위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