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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신부·아동 대상 메디케이드 의무 적용 확대
(37년 전)
1980년대 후반 의회가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BRA) 등을 통해 임신부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메디케이드 적용을 복지 수급과 분리하고 소득 기준으로 재편. 1989년 개정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3% 이하인 임신부와 6세 미만 아동의 의무 적용을 모든 주에 요구. 메디케이드가 복지 연계형에서 소득 기준형 보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변화.
1980년대 후반 의회가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BRA) 등을 통해 임신부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메디케이드 적용을 복지 수급과 분리하고 소득 기준으로 재편. 1989년 개정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3% 이하인 임신부와 6세 미만 아동의 의무 적용을 모든 주에 요구. 메디케이드가 복지 연계형에서 소득 기준형 보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