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9,440억 원 판결
(올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명령.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증식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회장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노 관장의 가사·자녀 양육과 SK그룹의 대외 활동에 대한 기여도 주식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최태원 3분의 2, 노소영 3분의 1로 산정.
다만 SK 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에게 돌아갈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재산분할액 산정을 위한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항소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0월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액이 항소심보다 약 4,368억 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