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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5년 전)
대법원은 2021년 11월 11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 확정됨.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소지·유포한 혐의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이른바 '갓갓'이 운영한 n번방의 성착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됨.